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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확산추세 속 풀어야 할 과제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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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확산추세 속 풀어야 할 과제 적지 않아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8.2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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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급여인상 등의 재정부담과 법리적 충돌 문제 발생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민선6기 자치단체와 지역정가의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도내에서도 전주시가 내년부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부문간, 지자체간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재정부담 요인, 법률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전면 도입까지 난항이 예고된다.

◆최저임금 보완 성격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전체 근로자의 12.6%인 231만5000여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에 이어 7·30재·보선에서도 생활임금제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곳은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전국적인 확산 추세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경기도가 생활임금제 시행에 들어가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말 새정치연합 소속의 기초단체장 81명은 생활임금 도입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전북지역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 8곳의 단체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시행까지 논란 클 듯

서울 성북·노원구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의 131%인 6850원이 지급받고 있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전주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의 최대 논란은 임금산정 기준과 함께 어디까지 적용하는 문제이다. 전주시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 확대 시 재정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민간부문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조례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고,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적정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을 위탁계약 조건으로 삼거나 미준수 시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을 강제할 경우 법적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공공부문에 한해 적용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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