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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줬다가 뺏는 복지정책,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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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줬다가 뺏는 복지정책,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전민일보
  • 승인 2014.08.21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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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우롱하는 정부
- 기초연금 소득 인정 논란
- 빈곤층에 대한 배려 필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된 지 한 달째를 맞으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액 인정 논란은 사전에 예고된 사안이다. 매달 20일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날이다.

지난 20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 상당수가 수급통장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면 생계급여가 그 만큼 삭감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의 노인 분들께서 복잡한 연금대상자 선정방식과 지급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설명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리는 20만원 다 주는 줄 알았지’라는 황당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홍보부족의 문제를 떠나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소득액 인정 논란은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중복지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얼핏 보면 정부의 논리가 틀리지 않아 보이지만,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로 선택적 복지혜택을 받던 빈곤계층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돌아가는 게 사실이다. 기초수급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은 기초수급자 보다 통상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보다 10만원 더 많은 최고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노인들은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오죽하면 줬다가 다시 뺏어간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일선 공무원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반발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쪽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복지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현재의 잘못된 상황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에게 20만원은 용돈에 불과하겠지만, 최대 48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보편적복지정책의 무분별한 확대추진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고민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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