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음식점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소주 4병을 훔친 혐의로 법정구속 됐던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양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0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 출입문을 깨뜨린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4병(6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7kg의 농구공만한 크기의 돌을 던져 출입문을 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씨는 훔친 술을 먹지는 못했다. 실제로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훔친 술을 모두 주인에게 돌려줬다.
1심 재판부는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히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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