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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는 사실 말 안하고 백지 낸 여고생 점수는…'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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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는 사실 말 안하고 백지 낸 여고생 점수는…'0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08 0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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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고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성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만약에 아파서 시험을 못 봤을 경우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기 중에 응시해서 획득한 점수의 80%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각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프다는 사실을 감독교사에게 사전에 말하지 않고 백지답안지를 냈을 경우, 결과는 명백했다. 0점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이원형 부장판사)는 7일 여고생 황모양(17)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성적처분취소’ 소송에서 “O점 처리한 학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황 양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에 실시된 A고등학교의 2학기 중간고사에서 백지답안지를 제출했다. 당시 이 학교 1학년이었던 황 양은 1·2교시에는 정상적으로 답안지를 제출했지만, 3교시 기술가정 시험에서 이름과 답안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답안지를 제출했다. 이유는 몸이 아파서였다. 실제로 황 양은 2교시 시험 도중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독교사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황 양의 점수를 0점 처리했다. 당시 학교 측은 황양이 건강상태를 감독교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결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0점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황양은 법원에 소송까지 불사했다. 황 양은 “당시 아픈 정도가 심해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 때문에 병결에 해당하는 만큼, 0점으로 처리한 피고의 행위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프다는 사실를 감독교사에게 말했는지 여부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병결은 실제로 병고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었을 경우에만 인정되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당시 원고(황양)가 1교시 감독교사에게 아프다고 말은 했지만, 1·2교시 시험을 무사히 치른 점, 3교시에도 시험이 종료되기 얼마 전까지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을 감안할 때, 몸이 아프기는 했지만 시험을 못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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