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시(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15분께 덕진지구대(전주시 덕진동) 앞에 도로에서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며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 임모씨(58)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택시비를 안 내려고 이 같은 짓을 했지만, 임씨가 택시에서 내려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 당시 택시 요금는 2만 1000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과 관련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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