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들을 실어나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홍승구 영장전담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김모씨(5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은 3일 오후 11시 25분께 발부됐다.
김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자신의 택시로 효자동의 한 경로당에서 노인 4명을 태운 뒤 사전투표소(서신동주민센터)로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공명선거감시단으로부터 김씨가 사전투표 첫날부터 유권자들을 실어날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김씨의 택시 안에서는 전주시장에 출마한 A후보의 명함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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