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DNA 시료 채취 보건지소에서도 가능
남원시보건소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과 관련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업무를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읍면 보건지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우선 유해감식과 유전자(DNA)검사를 통해 유해와 유가족을 비교 친족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들은 가족관계 획인을 위한 서류.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중 택일를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해, 유전자(DNA)시료를 채취하고, 기본 건강검진까지 받을 수 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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