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27일 LX지적공사(사장 김영표)에 따르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술개발과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이 강화된다.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했으며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변경했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했다.
LX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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