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조노총 전북택시노조가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김재주 지회장은 23일 오후 전주시 건설교통국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김 지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전북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명백히 불법인 ‘사납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벌기관인 전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부 훈령에는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사업주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 전액을 받은 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납금제도‘는 택시기사로부터 일정액의 사납금만 받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에 대해선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 지회장은 “전북지역 22개 사업체 가운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면서 “상황이 이럼에도 전주시는 택시지부가 진정서를 제출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타 시도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 등의 제도 정비 및 운송수입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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