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규)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10∼16일까지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도의원 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시의원 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한편,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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