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운전 중 DMB 시청 행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중점 계도활동을 벌인 후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 처벌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 스마트폰 등 영상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차종별 3~7만원(자전거 3만, 이륜 4만, 승용 6만, 승합 7만)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영상표시 장치는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 PC 등으로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놓인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됐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이동민 서장은 “DMB 등 영상장치 조작 및 시청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