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1일 조합원들에게 집회장소로 집결하라는 문자를 보내 버스운행을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남모씨(56·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버스본부 전북지부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13일, 전주A여객과 B여객에 근무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버스운행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씨가 보낸 문자로 A,B여객 조합원 70명이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차고지로 회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남씨는 당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간부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농성 중인 천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단체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또 이날 오후 4시께 사전에 신고 없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내 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노사분쟁 중에 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사용하는 천막을 훼손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간부의 위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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