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노인들을 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한 뒤 물건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이 농촌 곳곳으로 파고들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읍경찰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39)를 구속하고 조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13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딩 5층에 ‘전자제품 행사장’이름으로 판매장을 차린 뒤 노인 545명을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제품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해 9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조씨는 자신이 프로폴리스(천연 항생제) 제품을 직접 개발한 십여년 경력의 의사라고 속였다. 조씨는 제품이 간과 췌장에 좋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과장해 2만5000원짜리 제품을 12만8000원에, 8만원짜리 제품을 39만8000원에 판매했다.
또 숯매트에 대해서도 탄소섬유가 들어 있어 전자파를 차단하고 요통에 탁월하다고 속여 22만원 짜리를 49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서모씨(54)는 불교 조계종에 소속돼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야 자손이 번창한다”며 1인당 100만원씩 모두 35명으로부터 총 3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각 천도제에 소요된 경비는 69만원 정도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변심으로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또 사기성으로 팔았다면 민법상 사기로 계약이 취소돼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자들은 예고 없이 영업소를 철수해 버려 반품이나 환불 받으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청은 올해 1~3월 ‘떴다방’을 포함해 불량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72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람이 278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 128명(17.6%), 원산지 허위표시 77명(10.6%) 등의 순이다. 3개월간의 단속에서 압수된 불량식품은 19t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무료관광을 시켜준다거나 노래공연에 초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인들을 꾄 뒤 홍보를 하고 비싼 가격에 파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정부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건강식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병진기자
허위・과장광고로 현혹 후 건강식품 판매..최대 5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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