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1:44 (일)
금융회사 증명서 인터넷 발급
상태바
금융회사 증명서 인터넷 발급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4.10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 연체사실 통보 의무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의 대출고객에 대한 연체사실 통보도 의무화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민원분석과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에 나섰으며 먼저 이 같은 개선방안하고 추진한다.

지금까지 개인과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부채증명서, 거래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돼 불편이 컸다.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 중일 경우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모두 찾아가 발급받아야 돼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영업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웠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내규개정, 전산작업 등을 거쳐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금융회사부터 4분기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이자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개선된다.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2분기까지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해 3분기부터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