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사실 통보 의무화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민원분석과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에 나섰으며 먼저 이 같은 개선방안하고 추진한다.
지금까지 개인과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부채증명서, 거래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돼 불편이 컸다.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 중일 경우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모두 찾아가 발급받아야 돼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며 영업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웠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내규개정, 전산작업 등을 거쳐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금융회사부터 4분기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이자납부용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개선된다.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2분기까지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해 3분기부터 채무자가 연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시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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