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0:39 (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제정
상태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제정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4.10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기준이 마련돼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이 쉬어지게 됐다.

10일 국토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주택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5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2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했다.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dB(A), 야간 38dB(A)이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로 설정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나 환경분쟁조정위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