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과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했다.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dB(A), 야간 38dB(A)이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로 설정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이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나 환경분쟁조정위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