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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비리 의혹' 무주군수 부인, 사법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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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비리 의혹' 무주군수 부인, 사법처리 임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27 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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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사법처리 여부 결정

‘공사수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6일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하지만 이번 달 안에는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수위는 불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6일 만에 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을 통해 석방됐던 만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적용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3월에서 9월 사이에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정모씨(53·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제3자뇌물공여교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인사청탁 의혹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그 동안 무주군수 처남인 A씨(46)가 지난 2010년 10월, 사무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A씨만을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기소했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재판결과를 본 뒤 이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소시기가 늦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다시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까지 이 사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인사청탁 의혹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현재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혐의적용이나 구속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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