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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벌금 300만원…군수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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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벌금 300만원…군수직은 유지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0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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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66) 순창군수 부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6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 부인 권모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친인척 황모씨(55)와 회계책임자인 이모씨(50)에게도 각각 벌금 300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을 선거사무실 집기비용과 기부금, 선거운동원 수당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인 이씨는 선거 후인 지난 20011년 11월 21일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수백만원 상당의 선거외 비용 사용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권씨와 황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지출한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씨 또한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허위기재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범행이 선거 종료 이후에 저질러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형량과 같이 권씨와 황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265조)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부정수수(45조) 혐의에서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검찰은 애초 권씨와 황씨, 이씨 등에게 모두 49조(회계처리 누락 등)를 적용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결과가 황 군수의 군수직 유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입은 도덕적·정치적 상처는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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