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김모(42) 경위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 소송에서 “징계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경위는 진안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7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대리사격을 했다는 사실이 ‘정례사격 부정행위에 대한 특정감사’에 적발되면서 같은 해 11월 승진임용이 취소됐다.
실제로 김 경위는 서울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1년 하반기에 선배 경찰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징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경위는 “승진임용 취소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와 처분의 이유, 근거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라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