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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김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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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김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 신성용
  • 승인 2014.02.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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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와 김제시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전북신보재단(이사장 이상준)과 김제시는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제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이날 협약은 김제시가 올해 6000만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6억원 범위내에서 김제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은 기존 보증을 포함해 최고 2000만원 한도로 전북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실행 전담은행인 NH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김제시 관내 2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 소상공인과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 이외 업종 소상공인이며 보증요율은 연 1%, 보증기간은 3~5년이다.

전북신보는 전액보증으로 저신용자 대상 대출실행 전담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김제시는 소상공인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대출이자 중 2%3년 이내에서 이차보전해준다.

이번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까지 운영하며 김제시의 추천을 받아 전북신보의 본점(063-230-3333)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준 이사장은 골목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김제시 외에 다른 지자체는 물론 금융회사들과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내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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