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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득 지원자금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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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득 지원자금 저리 융자 지원
  • 김성도
  • 승인 2014.02.1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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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1% 저리융자… 28일까지 신청

완주군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시행은 완주군과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주)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맡아 농업인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융자대상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수행 능력은 물론,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전업농) 및 영농법인이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농가 및 영농법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이율은 연 1%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5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하며,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20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이하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28일까지 하면 된다.

완주군은 신청자 중 읍면장의 추천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중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복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촌소득 지원자금 저리융자로 완주군의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358농가에 52억원의 융자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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