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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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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전국 확대
  • 신성용
  • 승인 2014.0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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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 작목도 3개가 추가된다.

24일 농식품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된 3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에는 지난해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농업인의 생활복지, 경영안정을 위한 농촌지역 일손 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 상품은 농?임작업 중 불의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유족급여)을 지난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 농협생명과 LIG 손해보험(2014년 신규)에서 2일부터 판매중이다.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지난해 40개 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 23일부터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2013년 농작물 40개 가축 16개 등 56개에서 올해 가지와 배추, 파 등 농작물 3개 품목이 추가돼 59개로 확대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상품개발 연구, 보험요율 산출, 상품인가 절차 등을 거쳐 10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고추를 일부 지역 시범사업에서 전국판매로 전환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사과와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보상범위를 동상해?이상저온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시범지역과 품목을 대폭 늘린다.

배 종합위험 상품의 시범사업 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험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 적용방식에서 표준수확량의 150%까지 확대 적용해 생산성이 높은 농가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가입수확량 확대는 우선 벼 등 종합위험 품목에 적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과수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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