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최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08건이던 고충민원이 2013년 1308건으로 52%가 증가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시민들의 권익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고, 인터넷 등 정보화 사회 진전과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행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승한 점 등이 꼽혔다.
특히, 고충민원 해소율은 전체 민원접수 건수 대비, 수용 50%, 불수용 16%, 내부종결 7%. 기타 27%로 수용율이 전국 상위권에 든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표한 전국 행정기관 민원만족도 부문에서는 정읍시가 54.5%로, 전북 평균 29.6%를 웃돌고 있어 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충민원을 분석한 박명수 고충민원담당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인 마인드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법의 한계점 안에서 시민의 눈높이 맞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담당은 또 “법과 규정을 초월해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시민들과 수용할 수 없는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고충민원 특성상 비정형화된 다양성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법의 정립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성과분석을 토대로 직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집합교육과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해결, 부서 간 소통을 위한 업무타협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