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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놀이시설 운영,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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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놀이시설 운영,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3.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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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내의 불법 어린이 놀이시설이 최근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엄연한 불법 시설로 그간 행정당국의 안전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리 당국인 익산시는 안내판과 현수막 게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행정집행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이 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염려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요즘 한창 익산시에서 주최하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이 부근에서 열리고 있어, 행사장을 찾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익산 중앙체육공원에 이러한 불법 어린이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업자의 불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익산시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 있던 사유지를 업자가 점거하고, 4~5년 전부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등 엄연한 불법시설이다.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 조치가 곧바로 뒤따라야 함에도, 익산시는 그간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올 3월에 이르러서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를 위한 계고장 발송 등의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업자가 낸 행정집행 가처분 신청을 법이 받아들임에 따라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오는 11월 중순까지는 철거는 언감생심인 상태가 돼 버렸다.
물론 그간 영업을 해온 시설을 갑작스레 철거해야 하는 업자의 사정을 고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엄연히 불법 시설이고 현재 어린이의 이용 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시설에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손을 놓고 있는 익산시의 처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비난받아 마땅하다.
업자가 4~5년 전부터 사유지에 불법 시설을 설치·운영했다면 익산시가 절대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그간 익산시는 행정당국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해태했다. 불법 운영을 인지했다면 즉각 조치에 나서고,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도 신속히 물어야 한다.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 계도장을 보낸 행태는 전형적인 ‘망우보뢰’다. 축제기간은 물론이고 향후 이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는 무어라고 말할텐가. 불법 놀이시설의 운영에는 행정당국도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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