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방사능 누출로 수산물 등에 대한 먹을거리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허위 원산지 표시나 기타 부정 불량식품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5년간 식품관련 법률 위반자는 6만 3000여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0.19%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음식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가 내세운 척결해야 할 4대악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식품 위생법 등 주요 식품관련 법률위반 통계에 따르면 식품 법률위반자는 6만 3.268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119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이나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허위 원산지의 주요 대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해 처벌 받으면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다.
베이징시 정부는 식품안전 규정을 강화한 베이징 식품안전조례에 따르면 식품 생산 공장, 가공공장 등은 식품생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트, 매장, 편의점 등은 식품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디거우유(바다기름) 등 불법식품 첨가제를 식품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이 10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향후 5년간 식품관련 사업에 종사나 투자할 수 없으며, 불법 식품으로 사망하면 최고 사형까지 처해진다.
일본의 방사능과 미국의 광우병 사건 이후 국민들은 식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식품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인데도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게 되어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강력 처벌하여 부정 식품을 감소시키고 근절시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은 관련 종사자들의 도덕적인 양심이 먼저이고 형벌 또한 강력히 처벌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남원경찰서 송동파출소장 박흥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