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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운전자 여러분 스쿨존 지역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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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운전자 여러분 스쿨존 지역을 지켜주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13.10.1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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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란 ?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원생 100인 이상),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일반적으로 300m 내이지만, 2011년부터 필요할 경우 반경 500m 내 도로구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스쿨존에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스쿨존 내 주간시간대(08~20시) 에서는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쿨존내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건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의무 위반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통학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스쿨존 내 교통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금을 최대 두 배 부과 받습니다.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반드시 스쿨존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근절해야 한다.
스쿨존 안전운전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1. 스쿨존에서는 30km/h 이하의 속도로 서행한다.
2.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멈춥니다.
3.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는 끝까지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춰 있다.
4. 커브 길에서는 일단 멈춘 후 천천히 출발한다.
5. 급제동, 급출발을 금지해 스쿨존 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6.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7.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놀라지 않도록 경적사용을 자제한다.
8. 경찰, 녹색어머니의 교통 수신호는 꼭 지킨다.
9. 어린이가 없더라도 스쿨존 내 교통신호는 꼭 지킨다.
10. 스쿨존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으며 차선을 꼭 지킨다.
경찰과 민·관의 노력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관심. 그리고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꿈나무들을 지켜주십시요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신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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