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아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은 임기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와 크게 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금이라도 되짚어보아야 맞을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했던 교권문제가 그렇다.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교과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교권침해 우려 가능성이 심각하게 대두됐었다. 그래서 교권보호조례 제정도 추진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어느 정도 김 교육감의 의도가 반영된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교권보호조례는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권이 얼마만큼 신장되고 보장을 받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인 상태이다. 김 교육감의 구상과 정책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최근 국회 구감자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취임했던 2010년 교권침해사례가 51건네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94건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월에만 82건이나 됐다.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가 77건, 폭행 4건, 교사 성희롱도 4건이나 됐다. 교권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보호도 마찬가지이다. 김 교육감의 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제도로 오해받을 정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한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비하고 학교폭력 대책도 소홀하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7%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을 위한 Wee클래스 배치율도 42.6%에 불과하다.
학교폭력 학생은 2010년 840명에서 2011년 386명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3316명으로 급증해 김 교유감의 교육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전북의 교육정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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