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됐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인들에게 1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스포츠토토 등 사행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경장에게 품위손상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경장은 자주 가는 복권방 주인에게 2400만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경장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는 민원을 듣고 조사를 벌였다”며 “채무액이 크고 채권자들이 많아 A 경장에게 기존의 품위손상 경우 때보다 강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자체 사고(의무위반)로 적발된 전북 경찰은 모두 16명이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 6명, 직무태만 5명, 규율위반 4명, 금품수수 1명이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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