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평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2일 발표한 ‘법관기피신청 및 인용률’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08년~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법관기피신청은 총 41건이다. 민사사건에서 32건, 형사사건에서 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8건, 2009년 8건, 2010년 6건, 2011년 13건, 2012년 6건으로, 해마다 8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7건(민사 6, 형사 1)이 접수됐다.
하지만 인용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 최근 5년 간 전국법원에 접수된 2553건의 법관기피신청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단 1차례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제도의 인용률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해당 법관이 속한 법원에서 기피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면서 “국민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