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12일 자정께 군산시 비응도 인근 도로에서 부하직원인 안모씨(31)를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사고 당일 안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에 “내가 노조 소위원인데 나한테 잘 해라”며 안씨가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장씨는 욕설을 듣고 “직장상사인 나를 왜 무시하냐”며 안씨를 폭행했고, 안씨가 다시 욕설을 하자 운전석 바닥에 있던 등산용 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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