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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급증…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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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급증… 대책 마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09.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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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촉법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성적 판단이 떨어지는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1∼2012년 촉법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전국에서 2011년 9431명, 2012년 1만3059명으 모두 2만2490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1만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4609명, 강간 363명, 방화 205명, 강도 8명 순이었다. 살인범은 없었다. 연령별로는 10세 429명, 11세 1147명, 12세 4330명, 13세 1만6584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 지난해 입건된 촉법소년은 574명으로 전년(335명)보다 무려 71.3%(239명) 증가했다. 이는 16개 시·도중 대전(96.6%)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국 평균(38.4%)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강간과 방화를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도 큰 것도 사실이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과 사회봉사, 수강교육, 소년원 송치등의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소년범죄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이때문에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더 이상 수수방관이 아닌 사회공동체로서의 의식강화 교육 등도 필요하지만 달라진 범죄 양상에 걸 맞는 법적 대응수위도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성인범죄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라도 제한적인 범위의 엄중판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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