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지원시간 및 이용요금이 변경돼 홍보에 나섰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업부모(맞벌이),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내용은 지난 10일 이후부터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인 서비스유형 ‘가’, ‘나’형 가구 중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월 2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된다.
또한 다음달 1일 이후부터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설정되며, 수당이 인상된다.
수당 인상을 보면, 아동 1인 기준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5천원에서 5,500원으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200시간 사용기준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단, 정부지원 대상자 본인부담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지원 대상가정은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부 미지원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나홀로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