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5:47 (금)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상태바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 신성용
  • 승인 2013.07.3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을 오늘 입법예고한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서 현재는 처벌 근거가 없으나 앞으로는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업체일지라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해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는데 대상 민간공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범위를 정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