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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물량·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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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물량·속도 조절
  • 신성용
  • 승인 2013.07.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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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4.1대책 후속조치 발표, 민영주택 보증요건 강화 등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민간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민영주택의 보증요건 강화와 준공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저리 대출지원으로 후분양을 유도한다.
24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토부는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택지의 경우는 수급상황을 감안해 일부 물량 사업승인을 연기하거나 민간분양주택의 택지 공급 시기를 연기해 사업승인 시기를 늦출 계획이다.
건설업체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물량도 수급조절을 모색한다. 보증지원·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 비중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분양성평가 결과를 보증료에 차등 적용함으로써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0.18~0.55%인 보증료율 차등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50~60% 안팎을 건설자금으로 대출, 분양시기 연기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분양 예정물량 중 사전에 준공 후로 분양시기를 연기한 물량과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의 10% 안팎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임대 활용 후에는 해당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도 도입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주보가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모기지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매각·청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주택보증이 제공하고 있는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대상도 85㎡ 이하 제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2개에서 4개로 늘린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의 대출금리도 종전 5%에서 4%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이달 초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 취급은행과 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지난달 금리 추가인하 이후 지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금소요 추이를 봐가며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구입 때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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