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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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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 천희철
  • 승인 2013.07.0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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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규정에 의거 복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3. 7. 8 ~ 8.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확인조사는 2012년도 하반기  기준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과 적정급여를 목적으로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조사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다양한 공적자료의 주기적 반영을 통해 제도의 정확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와 함께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18개 기관 50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해 공적자료를 확인한다.
그에 따른 급여감소와 보장 중지 등 자격이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통해 적극 반영토록 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원된 보장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들은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공적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는 민간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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