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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교수, 오는 11일 첫 공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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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교수, 오는 11일 첫 공판 '주목'
  • 임충식
  • 승인 2013.07.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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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52)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오는 11일 법정에 선다.


2일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1시 오전에 연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 사라진 보물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7차례 올린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로 기소됐다. 당시 안 교수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은 안 교수를 2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안 교수는 소환 조사에 앞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다”면서 “또 내용도 이미 보도가 된 것이고,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지난 6월 13일 안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작가회의, 전북민예총 등은 성명서를 통해 “안 교수의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다”며 비난을 쏟아냈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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