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2:51 (목)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지요건 광역단체로 확대
상태바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지요건 광역단체로 확대
  • 신성용
  • 승인 2013.06.30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고 지역주택 조합원의 거주요건이 시?군에서 광역생활권으로 완화된다.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관리업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부담 감소,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지자체는 운영의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했다.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 주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형사업자는 부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광역생활권* 단위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주택조합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