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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추워서“ 거실에 불 피운 정신분열증 환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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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추워서“ 거실에 불 피운 정신분열증 환자 ‘집유’
  • 임충식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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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9분께 춥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파트(전주시 덕진구) 거실에서 생활정보지 등을 모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던 피고인의 범행은 엄치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은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이 번지자 지인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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