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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버지의 비뚤어진 父情이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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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버지의 비뚤어진 父情이 부른 '비극'
  • 임충식
  • 승인 2013.05.28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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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과 소유욕으로 인해 평범했던 한 가장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내 몬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교사였던 아버지는 딸에게 낙태수술을 받게 하고 “더러운 몸을 씻어야 한다“며 강제로 목욕을 시키는 등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부장판사)는 2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딸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자신의 딸(25)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남자친구인 B씨를 폭행했던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홧김에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딸을 협박, ‘남자친구에게 1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완산경찰서에 제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심지어 자신의 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딸에게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강제로 씻기고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8월에만 3차례에 걸쳐 친딸을 추행(강제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친딸을 폭행하고 딸의 남자친구를 성폭행 범으로 몬 것도 모자라,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평소에 아끼고 믿어왔던 딸이 혼전 임신을 한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실망한 나머지 과도한 부정(父情)이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딸이 선처를 바라는 점, 오랜 기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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