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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스쿨존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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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스쿨존 법규위반 집중단속
  • 김진엽
  • 승인 2013.05.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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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아동안전지킴이 활용 교통지도 강화

정읍경찰서(서장 김진홍)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섰다.

정읍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11개 초등학교에 경찰관을 배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어머니회로 하여금 무질서에 대한 고발 및 아동안전지킴이를 활용한 교통지도 활동으로 스쿨존 어린이보호를 ‘UP’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녹색어머니들이 영상매체를 활용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안전지킴이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홍 서장은 스쿨존은 어린이 절대 안전 확보구간이다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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