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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제 A영농조합 실장 등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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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제 A영농조합 실장 등 9명 기소
  • 임충식
  • 승인 2013.05.20 0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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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김제시 모 영농조합 실장 A씨(55)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가공업체 대표 C씨(47)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조합 직원 2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김제시에 수박 가공산업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지금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A씨 등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적게는 2450만원에서 많게는 4억 1000만원까지 국가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영농법인은 지난 2006년 농림부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조사업자와 거래업체가 결탁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다”면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토착비리 발본색원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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