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과 사업화, 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식품 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기술로 인증되면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대상기술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기술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11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1개의 기술을 신기술로 시범 인증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21개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실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면제하는 우대조치를 받는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