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다.
심평원은 심사결과를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사결과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심사결과 이의시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토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인 심평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진료비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진료비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