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1일~다음달 15일까지 ‘2013년도 쌀직불금’ 신청 접수
부안군은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13년도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 농가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 등 논 농업을 통해 실경작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단, 해당 농지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이나 논 면적이 0.1ha 미만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가이며, 후계농과 전업농, 1ha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자는 이 기간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쌀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해 수령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확인해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만큼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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