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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시민위, 내연남 상해 피의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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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검찰시민위, 내연남 상해 피의자 불기소
  • 김기현
  • 승인 2013.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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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시민위원회가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의결을 내렸다.

21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처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A씨(38·공무원)가 부엌칼로 피해자 B씨(34)의 가슴을 찔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의 자문을 받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처와 함께 있던 내연남 B씨를 발견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지청은 시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에 처벌수위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시민위는 범행수법과 피해정도가 중하지만 피의자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후 범행에 이른 범행동기와 공무원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를 적극 활용,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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