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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사업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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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사업 가속도
  • 윤동길
  • 승인 2007.01.11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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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공포로 주민보상-이주대책 조기 수립
혁신도시 특별법 공포로 개발예정지구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조기에 수립될 것으로 기대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급속토록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특별법 공포로 올 하반기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공사 착공에 필요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을 조기에 수립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정부와 토지공사의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물건조서 작성업무에 돌입한 상태로 늦어도 4월부터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마련이 오는 9월로 예정됐으나 원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도와 토공은 5월로 앞당겼다. 

그러나 원주민 요구사항을 미반영한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해 현재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계획대로 올 하반기 착공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원주민들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해 정부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컨벤션센터 건립,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동반이전 부지 5만평 확보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도는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공영형 혁신학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특별법 공포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됐다”며 “이전기관과 원주민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타 혁신도시 차별화된 도시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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