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로터 학교폐쇄명령을 받은 벽성대학교가 재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벽성대의 학교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기 때문. 이로써 벽성대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학교 폐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됐다.
벽성대는 이번 항고심 기각을 기회로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6일 벽성대는 최근 대법원이 교과부의 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벽성대 관계자는 “항고심 기각으로 벽성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폐쇄에 대한 시간을 번만큼 벽성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정원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학교를 특화한다는 것.
또한 벽성대는 오는 11일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한다. 이번 입학식을 치르게 되는 벽성대 학생은 총 103명이다.
벽성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폐쇄된 줄 알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 요인을 생각한다면 입학생이 100명이 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입학생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학교 사정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벽성대는 지난해 교과부의 학교폐쇄명령으로 1차 수시모집을 진행하지 못하고, 2차 수시모집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었다.
한편 벽성대는 지난 2011년 말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학점(1424명), 학위(837명)를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이후 교과부는 감사 지적 이후에도 부실한 학사운영이 지속됐다며 지난해 7월 김제 벽성대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을 정했고, 올해 2월 28일자로 학교를 폐쇄한다고 밝혔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