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1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하 법인)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서남대학교 사안감사 결과처분 재심의 신청”을 함에 따라 재심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협은 법인이 교과부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인은 교과부의 감사결과 처분 13개 항목 중 3개 항목- 횡령교비 회수 및 교비회계 세입조치,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취소 조지, 의대 임상실습 학점 취소 및 의학사 학위 취소 조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교협이 이미 감사결과 처분의 재고와 철회를 교과부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인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횡령교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관련 확정판결 이후로 처분을 보류해 줄 것과,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교협은 법인의 이러한 재심의 신청 사유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찬동한다고 밝혔다.
교협은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낸 학생과 졸업생은 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호소하며 이미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학점이나 학위취소 조치는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교협은 잘못에 따른 처분은 설립자와 이사회, 그리고 교수들이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교과부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기 있으므로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