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석유판매차량 가두단속 실시남원소방서(서장 김승태)는 13일 이동탱크 저장소 및 석유판매차량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이달 중 불시로 일제가두단속을 벌여 위험물의 운송 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장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공장지역 및 석유판매 취급소등의 입구 도로변에 전담요원을 배치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운송자 자격증 취득 및 휴대여부, 위험물 표지부착 여부, 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표 비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입건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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