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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칭찬과 격려를 통한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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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칭찬과 격려를 통한 감사실시
  • 임재영
  • 승인 2012.11.29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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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하 행감특위)는 지난 28일까지 7일차 감사일정을 마친 가운데 칭찬과 격려를 통한 생산적인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행감특위는 지난 26일 주민복지과를 시작으로 6개과, 27일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7개과, 28일에는 체육청소년과외 4개과 등 3일동안 총 18개과에 대해 열띤 감사를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장덕상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형식적 운영 지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 소유자 피해 대책 마련 요구와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민간육종단지 피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정호영의원은 “자활기금 미회수액이 5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막연한 감면사항에 대해 시행규칙 제정을 주문하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세부시행규칙 마련과 함께 소규모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를 주문했다.

온주현의원은 “민간육종단지 내 사유지와 건물매입에 대한 미확보 도비 9억3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건소 직원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정의의원은 “김제시에서 건축해 놓고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경로당의 합법화 방안 마련과 주공1차 및 검산소공원의 게이트볼장에 대한 지도관리를 촉구하고, 독거노인돌보미사업관련 이?통장을 활용한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황영석의원은 “시드밸리 관련 부서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구)한양농장의 건축허가관련 주민 갈등해소와 마교제 준설관련 도로파손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산선에 대한 토지 수용”을 촉구했다.

김택령의원은 “그룹-홈 지원예산의 적정 사용과 정 산시 남은 보조금의 원칙적인 처리와 함께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물품으로 일률적인 연탄 지원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지적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차별화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김문철의원은 “방치차량 문제와 공용 주차장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시 건축물 신축시 초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과 올벼쌀 건조시설을 농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했다.

나병문의원은 “음식점에 가글을 설치하는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화할 것과 진료소장의 역할에 따라 이용자 차이가 많으므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권고했다.

정성주의원은 “노인복지타운 요양원 민간위탁공모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운영방안 마련과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부근 사설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불법 광고관련 게첨대 증설 또는 허용구역 지정 조례와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자의원은 “그룹-홈의 무분별한 확대는 마을 내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모정 신축?개보수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추진할 것과 슬레이트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미의원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연계 활용 방안 마련과 아파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노약자 보호를 위해 실버마크 보급과 저상버스 운행 및 승차 편의시설 보완과 함께 안전한 옥외 광고물 관리와 만경강 하천부지 농가에게 용지 대토 방안”을 권고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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