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11월부터 추위이전에 농사후 논밭 폐 비닐류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추위 이전에 논밭에 널부러진 폐 비닐류를 집중 수거하여 돈도 벌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선다.
특히 지난 7.1일부터 시행한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적용해 영농폐기물 수거 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한 폐기물관리에 최적화를 도모하는 제도에 따라 수거 시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장려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등급별 수거보상비 지급단가 적용기준은 이물질 상태에 따라 3듭급으로 적용하여 1등급은 70원/㎏, 2등급은 60원/㎏, 3등급은 50원/㎏으로 1등급일 경우 기존 60원/㎏보다 14%를 높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남원시 관련부서에서는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자가 수거 후 일정장소에 보관후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에서 등급 판정받고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폐농약병, 폐농약용기 등 수거시 농약용기 외 영양제와 기타 농자재 용기 등 비대상 폐기물이 분리되지 않고 혼입되어 수거업무에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어 “농약”이라고 표기 된 용기나 병만을 분리해 투명용기나 그물망을 활용해 배출하도록 협조 권고하고 있다.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와 농약용기 분리배출 등의 제도를 시민모두 이해하고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만드는데 협조를 당부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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